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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4대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 (이하 ‘갑’이라 함)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을’이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2.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사항
    2.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2.3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 3.1 CBS (Cost Breakdown Structure)
    철도차량의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원가 그룹코드 체계를 말한다.
    3.2 업체선정 요청 (SR: Sourcing Request)
    업체선정이 가능한 수준의 사양이 입력된 자료(설계팀 작성)를 기준으로 구매팀에 업체선정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4.1 협력사 선정 방식
    당사의 협력사를 VAATZ 시스템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 계약 체결 후 구매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에 대하여 구매 방식에 대한 사전품의를 실시한다.
    ※ VAATZ (Value Advanced Automotive Trade Zone): 신규업체 등록시스템 포함 대상은 양산 프로젝트에 한하며, 구매 방식이 변경될 경우 품의서 또는 보고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 선정 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4.1.1 경쟁입찰
    업체 실사 또는 서류심사에 의해 제작 능력을 인증받은 2개 이상의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제출 업체를 선정하는 것
    ※ RFQ: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 경쟁입찰 적용 例: 품질 및 성능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부품으로 심의입찰 또는 전략 구매외 대부분의 구매에 적용
    4.1.2 심의입찰
    입찰대상 업체를 상대로 견적제출 조건에 대한 사양설명회를 실시하고, 입찰 업체로부터 견적 및 제안서 접수 후, 가격, 품질, 납기, 기술력, 개발능력, 원가절감,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업체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
    ※ 심의입찰 적용 例: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조사의 설계 및 개발능력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부품
    4.1.3 전략구매
    경쟁(공개, 심의) 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공개, 심의입찰 방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부품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략구매 적용 例
    1) 시행청 및 정부기관 지정 품목인 경우
    2) 독점 생산 업체인 경우
    3) 품목별로 특성화된 기능품, 금형 또는 JIG 등을 보유한 기실적 업체
    4) 개발 빈도가 낮거나, 저가부품, 적용 물량이 적어 경쟁 및 심의입찰로는 해당 협력업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국산화 개발 등 별도의 목적으로 장기 물품공급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공급하는 품목
    6)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
    4.2 계약체결 선정 절차
    4.2.1 사전구매 전략수립
    구매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부품에 대하여 사전 원가절감 및 업체선정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층의 재가를 득한다.
    [대상품목: 주요 장납기 자재, 사전 구매전략이 필요한 자재 등]
    4.2.2 CBS (원가그룹체계) 등록
    기술영업(영업) 팀장은 CBS를 구성, 등록 및 목표 재료비 등을 입력하고, 이를 설계팀과 구매 팀에 통보한다.
    4.2.3 업체선정 요청 단계 (SR: Sourcing Request)
    설계팀장은 기술영업(영업/PM)팀의 CBS코드 별 현황을 받아 설계요구사양서 및 도면 등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 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작 가능한 적정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4.2.4 해당품목 접수
    구매팀 담당자는 업무분장에 따른 본인의 품목을 선정하거나, 해당 파트장이 선정한다.
    4.2.5 사전구매 방안 수립
    목표예산 확정 후 사전구매 전략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에 대하여 전략구매, 심의구매, 경쟁구매 등 구매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개별구매 진행 시 사양변경 및 기타 부득이하게 사전구매방안 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품목별 개별 품의나 보고 후 구매 진행토록 한다.
    4.3 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4.3.1 거래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현대로템 통합구매시스템 [e-POPS]를 운영한다.
    ※ e-POPS (Powerful & Open Procurement System) :srm.rotem.co.kr
    4.3.2 거래업체와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대로템 협력사와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
    4.3.3 거래희망업체 제안제도 당사와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를 위하여 e-POPS 내에 협력사 신규거래 안내제도 및 신규등록제도를 운영한다.
    4.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사에 대한 품질, 기술육성, 자금지원, 교육훈련 등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 5.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5.1.1 서면의 사전교부
    ① '갑'과 '을'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5.1.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ㆍ사양ㆍ납기ㆍ대금 지불방법ㆍ품질ㆍ재료가격ㆍ노무비ㆍ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윤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총액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 (또는 추가 VE가)를 부품단가로 한다.
    ② 제 ①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하고 갑과 을은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재료가격의 변동 :現시세 원재료가격이 기준 원재료가격 대비 5% 이상 변동하는 경우
    ⓑ 설계변경•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갑이 조정신청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 조정신청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 의사 표명
    ⓓ 갑과 을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해지는 등 갑 또는 을의 중대한 손해 예상 시
    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⑥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납품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5.1.3 납기와 납품
    ① 납기란 '을'이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 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 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계약 시 납기를 명확히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추후 협의 및 송부한다.
    ②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1.4 객관적 검사기준
    ① 갑은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② 갑은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1.5 대금의 지급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⑨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5.1.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①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하여야 한다. 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5.1.7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5.2.1 서면 미교부 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 발급하는 행위
    ②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발급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③ 구두위탁한 내용에 대해 납품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은 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행위
    ④ 구두위탁한 내용에 대해 위탁 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행위
    ⑤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⑥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 보존하는 행위
    ⑦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⑧ 추가적인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5.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발주 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⑧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5.2.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5.2.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구매담당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구매담당자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담당자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④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2.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②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③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납품업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단, 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
    5.2.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행위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5.2.7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 물 등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⑦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⑧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5.2.8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⑥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⑦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2.9 부당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 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 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 하는 행위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⑫ 납품 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⑭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2.10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5.2.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 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2.12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5.2.13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5.2.14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5.2.15 탈법 행위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③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5.2.16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5.2.1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행위
    ①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 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②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5.2.18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②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5.2.19 부당특약 행위
    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치하는 행위
    ②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④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1. 이 절차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이 절차서는 2014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
    3. 이 절차서는 2017년 8월 1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