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4대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 (이하 ‘갑’이라 함)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을’이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2.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사항2.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2.3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
3.1 CBS (Cost Breakdown Structure)철도차량의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원가 그룹코드 체계를 말한다.3.2 업체선정 요청 (SR: Sourcing Request)업체선정이 가능한 수준의 사양이 입력된 자료(설계팀 작성)를 기준으로 구매팀에 업체선정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4.1 협력사 선정 방식당사의 협력사를 VAATZ 시스템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 계약 체결 후 구매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에 대하여 구매 방식에 대한 사전품의를 실시한다.※ VAATZ (Value Advanced Automotive Trade Zone): 신규업체 등록시스템 포함 대상은 양산 프로젝트에 한하며, 구매 방식이 변경될 경우 품의서 또는 보고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 선정 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4.1.1 경쟁입찰업체 실사 또는 서류심사에 의해 제작 능력을 인증받은 2개 이상의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제출 업체를 선정하는 것※ RFQ: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경쟁입찰 적용 例: 품질 및 성능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부품으로 심의입찰 또는 전략 구매외 대부분의 구매에 적용4.1.2 심의입찰입찰대상 업체를 상대로 견적제출 조건에 대한 사양설명회를 실시하고, 입찰 업체로부터 견적 및 제안서 접수 후, 가격, 품질, 납기, 기술력, 개발능력, 원가절감,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업체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 심의입찰 적용 例: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조사의 설계 및 개발능력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부품4.1.3 전략구매경쟁(공개, 심의) 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공개, 심의입찰 방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부품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구매 적용 例1) 시행청 및 정부기관 지정 품목인 경우2) 독점 생산 업체인 경우3) 품목별로 특성화된 기능품, 금형 또는 JIG 등을 보유한 기실적 업체4) 개발 빈도가 낮거나, 저가부품, 적용 물량이 적어 경쟁 및 심의입찰로는 해당 협력업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5) 국산화 개발 등 별도의 목적으로 장기 물품공급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공급하는 품목6)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4.2 계약체결 선정 절차4.2.1 사전구매 전략수립구매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부품에 대하여 사전 원가절감 및 업체선정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층의 재가를 득한다.[대상품목: 주요 장납기 자재, 사전 구매전략이 필요한 자재 등]4.2.2 CBS (원가그룹체계) 등록기술영업(영업) 팀장은 CBS를 구성, 등록 및 목표 재료비 등을 입력하고, 이를 설계팀과 구매 팀에 통보한다.4.2.3 업체선정 요청 단계 (SR: Sourcing Request)설계팀장은 기술영업(영업/PM)팀의 CBS코드 별 현황을 받아 설계요구사양서 및 도면 등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 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작 가능한 적정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4.2.4 해당품목 접수구매팀 담당자는 업무분장에 따른 본인의 품목을 선정하거나, 해당 파트장이 선정한다.4.2.5 사전구매 방안 수립목표예산 확정 후 사전구매 전략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에 대하여 전략구매, 심의구매, 경쟁구매 등 구매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개별구매 진행 시 사양변경 및 기타 부득이하게 사전구매방안 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품목별 개별 품의나 보고 후 구매 진행토록 한다.4.3 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4.3.1 거래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현대로템 통합구매시스템 [e-POPS]를 운영한다.※ e-POPS (Powerful & Open Procurement System) :srm.rotem.co.kr4.3.2 거래업체와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대로템 협력사와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4.3.3 거래희망업체 제안제도 당사와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를 위하여 e-POPS 내에 협력사 신규거래 안내제도 및 신규등록제도를 운영한다.4.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협력사에 대한 품질, 기술육성, 자금지원, 교육훈련 등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
5.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5.1.1 서면의 사전교부① '갑'과 '을'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③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5.1.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ㆍ사양ㆍ납기ㆍ대금 지불방법ㆍ품질ㆍ재료가격ㆍ노무비ㆍ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윤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총액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 (또는 추가 VE가)를 부품단가로 한다.② 제 ①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하고 갑과 을은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원재료가격의 변동 :現시세 원재료가격이 기준 원재료가격 대비 5% 이상 변동하는 경우ⓑ 설계변경•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갑이 조정신청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조정신청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 의사 표명ⓓ 갑과 을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해지는 등 갑 또는 을의 중대한 손해 예상 시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⑥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납품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5.1.3 납기와 납품① 납기란 '을'이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 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 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계약 시 납기를 명확히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추후 협의 및 송부한다.②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③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5.1.4 객관적 검사기준① 갑은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② 갑은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갑은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5.1.5 대금의 지급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⑦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⑧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⑨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⑩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5.1.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①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하여야 한다. 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5.1.7 계약의 해제ㆍ해지①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5.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5.2.1 서면 미교부 행위①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 발급하는 행위②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발급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③ 구두위탁한 내용에 대해 납품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은 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행위④ 구두위탁한 내용에 대해 위탁 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행위⑤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⑥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 보존하는 행위⑦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⑧ 추가적인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5.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②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④ 발주 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⑥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⑦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⑧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⑩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5.2.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5.2.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구매담당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②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구매담당자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담당자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④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5.2.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②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③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④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납품업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단, 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5.2.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행위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5.2.7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 물 등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⑥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⑦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⑧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5.2.8 부당 반품 행위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⑥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⑦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5.2.9 부당 대금 감액 행위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 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 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 하는 행위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⑫ 납품 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⑭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5.2.10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5.2.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 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③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5.2.12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5.2.13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5.2.14 보복 조치 행위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5.2.15 탈법 행위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③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5.2.16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5.2.1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행위①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 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②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5.2.18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②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5.2.19 부당특약 행위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치하는 행위②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③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④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1. 이 절차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 이 절차서는 2014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3. 이 절차서는 2017년 8월 17일부터 적용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생산에 필요로 하는 생산용 자재, 연구개발용 자재, A/S용 자재, 형, 치구(이하 "생산자재" 또는 "외주품"이라 한다) 및 제품생산용 시장품(원부자재)과 회사운영에 필요한 시설재(공사포함), 보수자재, 소모자재, 장비류 등(이하 "시설,장비품 및 일반자재"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한 모든 대상업체의 등록(신규업체), 변경(기존거래업체), 취소(기존거래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업무에 적용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1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3.2 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3.3 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
-
4.1 가이드라인 상의 '구매'의 범위4.1.1 외주품 구매당사의 구체적 구매사양(제품사양, PTS, 도면, 단품도, 제작공법 사급내역 등)에 의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당사의 구매사양에는 협력업체가 제시한 제작시방(도면, 제작공법 등) 을 당사에서 승인한 것도 포함한다.
※ PTS(Procurement Technical Specification)4.1.2 시장품 구매당사의 설계시방이 아닌 원부자재 및 시중에서 상품화 되어 판매중인 자재를 제조업체 또는 일반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4.1.3 시설재 구매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용자재, 보수용자재 소모성 자재 장비 및 이의 설치공사용 자재를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4.1.4 설치공사당사 설계시방에 의거하여 협력 업체에서 노동력 및 설비를 당사 지정 장소에 설치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4.2 가이드라인 상의 ‘협력사'의 범위협력업체는 업체등록절차(RMS-B204)에 의하여 등록 절차를 필하고 당사와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4.2.1 외주업체당사의 구매사양에 의하여 제조한 외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기술, 경영, 품질 등 외주지도 및 중점관리의 대상이 된다.4.2.2 시장품업체상기 3.1.2항의 시장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계속적인 거래 협력관계가 성립되는 업체4.2.3 시설재 업체상기 3.1.3항의 시설재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계속 또는 한시적인 거래 협력관계가 성립되는 업체4.2.4 사내공정 협력업체사내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의 도급계약을 통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4.2.5. 설치업체당사와 계약하에 계약내용에 의거 설비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시공을 하는 협력업체를 말한다.4.3 '협력사 풀 (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영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4.4 e-POPS (Powerful & Open Procurement System, 당사 통합구매시스템) / PR접수, 입찰, 업체선정, 품의, 계약 등 포괄적인 구매업무를 전산화한 통합구매시스템을 말한다.4.5 VAATZ (Value Advanced Automotive Trade Zone)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구매전문 마켓플레이스로서 자재의 청구에서부터 입고까지 구매의 모든 프로세스를 On-Line화 한 시스템을 말한다.4.6 '협력사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사 풀 (VAATZ SYSTEM)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5.1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당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구매시스템 [e-POPS]에 본 가이드라인을 상시 게시한다.5.2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e-POPS 시스템에 변경 후 7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5.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5.4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기간은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는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5.5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
6.1 신규등록(1) 전략구매 등 당사의 필요에 의해 신규업체로 발주 필요시, 해당 업체를 가 등록 없이 신규등록 한다.
※ 가 등록은 경쟁/심의 입찰 시 협력사로부터 견적 요청 시 등록한다.(2) 신규 등록업체는 하기 신규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팀과 합동으로 실사 후 등록할 수 있다. ‘B’ 등급 미만 업체 등록 시에는 구매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등록한다. 신규등록기준을 미충족 시에는 구매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등록한다. [단, 시장성/소모품(장갑/용접봉/기타)/대리점/원자재/외자업체는 제외]- 신규등록기준구분 1억 이상 10억 이상 비고 신용등급 “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독과점/시장성 소모품/대리점 외자품목(업체) 제외 유동비율/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미적용 - 유동비율: 100%
- 부채비율: 300% 이내
- 이자보상배율 : 1.0 이상(3) 업체의 신규등록은 협력업체 현황표(양식2) 등 관련서류(표1)를 첨부하여 VAATZ의 업체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팀장의 결재를 통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단, 외자업체 신규등록은 등록 요청양식을 작성하여 재정팀에 등록 의뢰한다.)(4)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게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1) 구매팀은 업체의 기업형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1(구분 별 첨부서류)에 준하여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VAATZ 업체등록메뉴에서 변경내용을 등록 후 팀장 결재를 통하여 변경완료 한다.(2) 등록업체가 부도, 매각, 흡수합병 등으로 상호변경 또는 타 업체로 전환되어 4M(작업자, 설비, 자재, 작업방법)의 변동이 있으면, 구매팀은 재경부문에 확인하여 당사의 채권손실이 우려될 경우에는 변경업체로부터 국가 공증기관이 공증한 거래이양.인수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표1)구분 별 첨부자료 (업체별 등록 신청서)
구분 첨부자료 비고 신규 생산자재업체
(외주품업체)중소기업 ①,②,③,④ ,⑤,⑦,⑧,⑨,⑩ 대기업 ①,②,③,④,⑤,⑦,⑩ 일반자재업체
(시설, 장비, 시장품)시장품업체 ①,②,③,④,⑤ 변경 기업형태 개인 ⇔ 법인 ①,②,③,④,⑤,⑥,⑨,⑩ • 거래이양, 인수확인서
- 당사 채권손실 예상 시 공증 받아 제출
• 기업형태 (법인→법인) 변경은 법인등록번호 변경 시 적용
• 업체변경 시 신규업체일 경우 신용평가 보고서로 첨부한다.법인 ⇔ 개인 ①,②,③,④,⑤,⑥ 법인 ⇔ 법인 ①,③,④,⑤,⑥,⑨,⑩ 대표자 법인 ①,②,③,④,⑤ 개인 ①,②,③,④,⑤ 상호 ①,②,③,④,⑤ 사업자등록번호 ①,②,③,④,⑤ 주소, 전화번호 변경 안내장 및 공문 ■첨부 :① 자재거래기본계약서 1부 (별도 1부 업체배포) ② 협력회사현황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납품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
- 수금용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은행 계약체결 확인서1부 (재경부문 제출) 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⑥ 거래이양/인수확인서
- 법인(개인)인감증명 포함 : 채권, 채무, 양도, 양수용1부 ⑦ 재무재표증명원(최근 2개년도) 1부 ⑧ 공장등록증 (임대는 임대계약서)
- 비계 면허증(설치업체만 해당)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개인기업 제외) 1부 ⑩ 신용평가 보고서 1부 -
8.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8.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2)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8.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2)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8.4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한다.
-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양식 1. 자재거래 기본 계약서(2) 양식 2. 협력업체 현황표(3) 양식 3. 납품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4) 양식 4. 거래이양인수 확인서(5) 양식 5. 신규업체 선정 및 등록관리 프로세스
-
1.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3.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1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2.2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2.3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
-
3.1 내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3.2 기술, 품질 등의 전문적 사항이 심의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 팀장(또는 책임자)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3.3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매사업부장과 구매기획팀을 각각 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한다.
-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4.1 심의대상은 철차, 플랜트 중기부품에 대해 심의한다.4.2 협력회사 신규 등록건 - 등록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4.3 협력회사 거래 취소건 -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4.4 협력회사 등록거절 및 거래 취소된 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관련 사안을 재심의4.5 가격결정(조정)건4.5.1 심의대상 및 적용범위직전사업연도 하도급거래금액이 1조 원 미만인 경우 2%, 1조 원 이상인 경우 1% 적용한다.
(공정위내부심의위원회 운영기준)4.5.2 심의기준- 업체 등록/취소/변경 절차서 (RMS-B204) 준수여부- 업체선정 및 입찰업무 절차서 (RMS-B207) 준수여부→가격결정 (경쟁/심의 입찰 절차서 준수여부)4.6 하도급 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4.7 기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걸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
5.1 내부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발의의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필요시 일자 조정 가능), 현안 발생 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5.2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5.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5.4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 검토 후 회의를 준비한다.5.5 내부심의위원회의 실시-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여부를 심의한다.-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심의 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 보완 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재심의 시에도 합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5.6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5.7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 (이하 ‘갑’이라 함)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을’이라 함)이 계 약체결함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1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발급2.2 발급한 서면의 보존2.3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 촉진 부분
-
3.1 RQMIS (Rotem Quali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당사 품질정보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2 결정한 하도급 대금 (공정위 예규 제114호)‘갑’이‘을’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할 때 ‘을’이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수행하여 ‘갑’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수령할 대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1 ‘갑’은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하기 7개 서면에 대해 서면을 발 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표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별지 1, 2)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별지3)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별지4)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4.1.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기본계약서, 하도급계약 확인서면)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3조)○ 구매팀은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을’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전자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나. 서면 기재 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② ‘갑’이 ‘을’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다. 서면 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구매팀은 ‘을’의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구매팀은 ‘을’에게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① 제조위탁 : ‘을’이 물품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② 수리위탁 : ‘을’의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③ 건설위탁 : ‘을’이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④ 용역위탁 : ‘을’의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라. 서면 발급 방법○ ‘갑’은 회사 또는 대표이사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을’이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을’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을’이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마. 예외○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갑’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을’ 이 ‘갑’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바. 하도급계약의 추정○ ‘갑’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을’은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갑’‘을’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갑’이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구매팀은 ‘을’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팀은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회신한다.※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양식○ 만약 ‘갑’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갑’과 ‘을’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4.1.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1조)○ ‘갑’이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을’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포함)에 당초 하도급대금 결정시 약정된 수량 외에 새로이 발주되는 수량에 대하여 당초 약정된 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본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을’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나. 서면 기재 사항○ ‘갑’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다. 서면 발급 시점○ ‘갑’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을’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라. 서면 발급 방법○ ‘갑’이 ‘을’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갑’이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서면발급은 전자적인 기록(전자메일, 웹, CD-ROM)등으로 할 수 있다.마. 예외○ ‘갑’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4.1.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12조의 3)○ ‘갑’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전략구매,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등을 위해‘을’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을’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갑’이 ‘을’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나. 서면 기재 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한다.※ 권리귀속 관계 :‘갑’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다. 서면 발급 시점○ ‘갑’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갑’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을’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라. 서면 발급 방법○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갑’이 ‘을’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을 사용한다.※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서면발급은 전자적인 기록 (전자메일, 웹, CD-ROM)등으로 할 수 있다.마. 예외○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갑’과‘을’이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4.1.4 기타 서면의 발급가.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갑’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이 목적물 등 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을’이 당해 목적물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출력해서, 당사의 납품 확인을 받는다. (납품한 결과는 전산으로도 확인가능)○ ‘갑’은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을’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하도급법 제9조)○ ‘갑’은‘을’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RQMIS(Rotem Quali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합격 여부를 등록하면 ‘을’은 RQMIS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거나 또는 Off-Line을 를 통하여‘을’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갑’은 원칙적으로‘을’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 결과 통지서를 RQMIS에 등록하는것으로 서면발급을 갈음한다.○ 다만,‘갑’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갑’과 ‘을’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RQMIS를 통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을’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갑’은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 서면 발급 방법○ 위 가, 나, 다의 경우‘갑’은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 가, 나, 다의 경우,서면발급은 전자적인 기록(전자메일, 웹,CD-ROM)등으로 할수있다. -
5.1 '갑'과'을'은 모두 상기 4.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대상 서면은 다음 표1과 같다.<표1 : 보전대상 서면>
일련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별지 1, 2)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별지3)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별지4)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연 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 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갑’이‘을’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을’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14 입찰제안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사양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 항 제8호 ○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갑’과‘을’은 당사자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 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위탁 :’을’이 ‘갑’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갑’이‘을’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날-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
6.1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갑’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명령지침"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수 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6.2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갑’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경고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6.3 반복적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 22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결과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 협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교육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하도급법상 서면미보존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권고할 수 있다.6.4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또는 미보존)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 22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결과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6.5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의 대상과 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직원에는 당해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다.○ 위 6.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및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갑’은 다음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업발전법』제 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권고 받은 날 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최소한 3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
1) 이 절차서는 2014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