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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관리규정

  • 본 규정은 당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불 수령한 선물을 회사차원에서 관리, 처리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유지, 도모하는데 있다.
  • 당사 임직원이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이 시가 총 금액이 3만 원 이상의 것을 말하며 외국에서 받은 경우도 원화로 환산하여 동일 가액을 적용한다.
  • 임직원
    윤리헌장 및 윤리행동 지침을 준수하여 어떠한 경우도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외부단체에 선물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와 유사한 언행도금한다. 부득불 취득한 선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즈니스지원팀으로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비즈니스지원팀
    선물관리를 주관하여 접수한 선물은 선물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별도의 장소에 선물을 보관한다. 보관중인 선물은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고 공익을 위해 이관 및 처분한다.
  • 임직원이 외부에서 시가 3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선물을 수령한 경우는 지체 없이 해당 비즈니스지원팀에 신고 후 인도하여야 한다.
  • 선물 처분 기준은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매년 연말 비즈니스지원팀은 보관중인 선물의 처분 품의를 득하고 선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한 선물 중 변질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불가한 경우 수시로 별도 처분 품의를 득하여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