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개요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Compliance Program) 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관련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관련 법규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총 13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현대로템 주식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업무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 활동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ompliance Program” 또는 “CP”라 한다)은 회사가 공 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준수”라 함은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 으로 실천하여 충족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법령” 또는 “경쟁법”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이하“자율준수협의회”라 한다)는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본 부/사업부별 자율준수 활동 정기점검,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5.“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CP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CP 운영에 있어 실무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준수 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는 주관부서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8. “CP 감사”라 함은 주관부서가 주체가 되어 주관부서 외 타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CP 운영 규정, CP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및 CP 기준과 절차에 맞는 운용 여부를 조사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9.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식별(리스크와 리스크 요인을 파악)ㆍ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4 조 (조직의 역할)
1. “이사회”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CP 운영실적 및 계획을 연 2 회(상, 하반기 각 1 회) 보고 받고 점검한다. 2. “최고경영자”는 이 규정과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사업 성격에 부합 하는 CP 체계를 구축·정비·운용하고 그 운영상황을 감독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는 전사 CP 운영현황과 협의회 안건에 대하여 숙지하고, 해당 안건이 각 사업조직의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회사 CP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5 조 (최고경영자의 책임 및 실천 의지ㆍ방침)
1. 최고경영자는 CP 추진 및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며, CP 운영상황에 대해 연 2 회(상, 하반기 각 1 회) 검토한다. 2. 최고경영자는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CP 를 적극 실천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문화가 정착 할 수 있도록 CP 실천의지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의사 소통한다. 3.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6 조 (선임과 해임)
1.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공정거래 업무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준법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이나 구매관련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자 (3) CP 관련 통제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직급을 가진 자 3.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율준수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4. 자율준수관리자를 상기 제 3 항 각 호 외 임기중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그 후임자는 제 1 항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6. 제 5 항의 후임자는 준법지원인 또는 주관부서 팀장이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 7 조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경영전반에 자율준수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 제안권 5. 공정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8 조 (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3. 재임시 및 퇴임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정보 누설 금지
제 9 조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효율적인 CP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 운영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한 이사회 보고(연 2 회)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1) 최고경영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게시(회사 게시판, 윤리경영 홈페이지) (2) 전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징구 (3)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CP 감사 실시 (5)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활동 (6) 기타 자율준수 운영에 필요한 활동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반기 1 회 이상 실시 4. CP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반기당 2 시간 이상 실시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적 업무수행)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제 1 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중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주관부서)
1.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CP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는 원칙적으로 컴플라이언스팀으로 하되,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팀도 주관부서에 포함될 수 있다. 2.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CP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계획 및 운영 (2) CP 관련 규정 제·개정 (3) CP 감사 계획, 실시, 평가, 개선 (4) CP 교육 계획, 실시, 평가, 개선 (5) 현업부서의 CP 관련 자문 의뢰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6) CP 관련 사항 지도, 조언 (7) CP 편람ㆍ가이드라인ㆍ체크리스트 등 작성 및 배포 (8) 법령 위반 여부 조사 및 제보 내용 조사 (9) 공정거래 리스크 식별 및 평가 (10) CP 등급평가 계획, 실시, 개선(11)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12)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3. 주관부서는 제 2 항의 실시 결과를 정기, 비정기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 2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3 조 (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직속자문기구로서 관련부서의 팀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2) 총괄부서 담당자는 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 한다. (3) 각 본부/사업부 자율준수협의회 의원은 해당 선임팀장으로 한다. 단, 재경본부는 공시 담당 팀장, 구매사업부는 동반성장지수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첨부 1.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 참고 2. 자율준수협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해당 본부/사업부의 CP 운영 자율점검(모니터링) (가) 주관부서에서 배포한 체크리스트, CP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해당 본부/사업부의 법령 규정 준수여부 점검 (나) 해당 본부/사업부의 CP 편람 활용실태 점검 등 (2) 최고경영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CP 방침,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결과, CP 감사 결과, 기 타 자율준수협의회에서 의논한 주요 사안 등 해당 본부/사업부 전파 3. 자율준수협의회는 정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협의회 : 분기 1 회 개최하며 CP 활동 관련한 실시 결과 및 필요한 후속조치, 의사결 정사안,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정 안건 등 협의 (2) 수시 협의회 : 자율준수관리자가 CP 관련 긴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 당 안건을 상정하여 수시 개최(관련 본부/사업부만 참석 가능) 4. 자율준수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괄부서 담당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 서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제재조치의 사안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와 직접적인 관련 업무에 있는 의원은 그 심의에 참 여하지 못한다.
제 14 조 (역할)
1. 자율준수협의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 필요한 조치 권고또는 자문 (3) 정기/수시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및 보고 (4) 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한 제재결의 (5) 본부/사업부 주관 자율준수 활동 점검 2.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통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구성 및 운영한 다. (1)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하도급대금 분쟁 접수 시 그 내용을 컴플라이언스팀으로 공유 한다. (2) 컴플라이언스팀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상부서 부문을 선정하여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한다. (3) 분쟁조정기구는 자율준수협의회 담당(컴플라이언스팀, 구매기획팀, 관련부서) 및 분쟁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분쟁 사안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 종결하여야 한다. 단,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분쟁 해당부서는 조정안을 토대로 대상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사안을 종결하며 그 결과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컴플라이언스팀에 공유한다. (5) 컴플라이언스팀은 분쟁조정실적과 그 내용을 자율준수협의회에서 공유한다.
제 3 절 임직원
제 15 조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공정거래의 척도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법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2) 다른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3) 본인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다른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주관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행위 3. 모든 임직원은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CP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업무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제 16 조 (공정거래자율준수 의지천명)
최고경영자는 임직원 전원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지를 연 2 회(상,하반기 각 1 회) 천명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 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최소 년 1 회 이상 자율준수 편람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다.
제 18 조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1. 주관부서는 전사 부문별로 각각 공정거래 리스크를 식별·분석·평가하여, 평가결과 대응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성 측정 기준을 마련한다. 2.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는 년 1 회 이상 실시하며 법령의 제·개정 및 회사 사업활동의 중대 한 사안 발생 등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9 조 (사전업무협의 제도 및 자진 신고)
1.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 승인 전에 주관부서(법무팀 포함)에 의뢰하여 사전에 검토·협의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 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CP 제보 채널 운영 및 제보자 보호)
1.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등에 관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주관부서에게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 채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공정거래 Hot Line (가) 담당부서 : 컴플라이언스팀 (나) 전화번호 : 031-8090-8221 (다) 이메일 : compliance@hyundai-rotem.co.kr (라) QR Code (2) 사이버 신문고 (3)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 면담 (4) 최고경영자 제보메일2.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관련 내부제보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채널 운영 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유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직원은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철저 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제보를 접수받은 경우 제 21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내용을 조사 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내부제보자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 정상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 제보자는 제보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말아야 한다.
제 21 조 (내부제보 조사)
1. 주관부서는 CP 와 관련한 내부제보가 제보 채널에 접수될 경우 해당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한 후 해당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에게 보고한다. 2. 주관부서는 조사 중은 물론이고 조사 후에도 내부제보자의 신원 및 해당 내부제보 사실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제보건을 타인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제반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22 조 (CP 감사 제도)
1.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년 1 회 이상 CP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자율준 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결과를 년 1 회 이상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3. CP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 검토 및 확인 (2) 내부 보고서, 각종 자료 검토 및 확인 (3) 기타 직무행위에 대한 CP 기준·절차 및 법령 위반 여부 점검 4. 자율준수관리자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CP 감사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RMS-A303]공정거래 감사 운영 지침 참고
제 23 조 (내부제보 조사 및 CP 감사 후속 조치)
1. 주관부서는 제 21 조 내부제보 조사 및 제 22 조 CP 감사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 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즉시 관련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정도가 높고 회사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제재 등 조치를 결의 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인사위원회는 ‘[RMS-A304] 공정거래 임직원 제재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 치하고 그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내용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주관부서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
제 24 조 (CP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자율준수협의회에서 지정한 임직원 전원을 대상 으로 반기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1.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3.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RMS-A302]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운영 지침 참고
제 25 조 (임직원 포상 및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다음 각 호의 자 및 부서에 대해서 연 1 회 이상 포상을 실시하되, 자율준수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내부 제보자 (2) CP 교육 이수 우수자 (3) CP 문화 확산 기여자 (4) 기타 제 3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한 자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RMS-A304] 공정거래 임직원 제재 운영 지침 참고
제 26 조 (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4. CP 문서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RMS-A305] 공정거래 문서관리 운영 지침 참고
제 27 조 (CP 운영 효과성 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 효과성(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를 개발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1 회 이상 CP 운영의 효과성을 제 1 항의 측정 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평가결과를 연 1 회 이상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식도 조사,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효과성 평가 인적 자원 선정 기준은 “[RMS-A303] 공정거래 감사 운영지침”의 CP 감사 담당자 선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 28 조 (CP 운영 개선)
1.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는 제 24 조 및 제 27 조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CP 개선 사항을 결정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제 1 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차년도 CP 계획에 반영한다.
제 29 조 (공시)
공시 담당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자진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30 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정책, 법령 제·개정 등에 관련하여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CP 8대 요소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매개체로 대내외에 선포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CP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공표
- 4. 자율 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지침서 작성 및 배포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 전임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교육 실시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 운영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법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 마련 및 운영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