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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자율준수 개요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Compliance Program) 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관련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관련 법규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총 13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CP 8대 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매개체로 대내외에 선포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CP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공표
4. 자율 준수편람의 제작•활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지침서 작성 및 배포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전임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교육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 운영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 마련 및 운영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