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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이용배

대표이사 자율준수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임직원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금리 정책과 장기화된 두 전쟁의 여파는 세계경제를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로 만들었으며, 내수부진, 경기침체, 저성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칭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년사를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경제 불안으로 촉발된 수익성 악화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공정위의 중요한 추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33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경쟁 제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정책 변화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기조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로템은 "투명·준법경영" 방침 아래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200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CP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CP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CP등급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 첫해로서 공정위가 기업의 CP운영을 직접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당사는 공정위 CP등급평가 제도를 통해 현대로템의 준법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CP의 원활한 작동과 모든 임직원의 준법의식 함양에 그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준수하여 글로벌 CP문화와 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법 실천의지가 필요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단가연동제 비롯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로 구분되는 경쟁사와의 담합,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 및 협력사 기술탈취/유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시장 반칙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준법경영이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를 넘어 기업과 임직원 개인의 법적 책임과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점을 유념하여 다음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우리는 우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존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을 실천한다.
  •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확립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인다.
현대로템 대표이사 이용배

자율준수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되어 현대로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김익수 전무 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당사는 2002년부터 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사회에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에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 명확히 안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전체를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며, ‘자율준수협의회’를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CP방침 및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등 CP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직원들의 관심과 자율적인 실천의지 없이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며, CP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는 공정거래 교육, 준법경영 실천 서약서 서명 및 자율준수편람 배포 등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제고 활동과 사업장 현장점검, 준법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등 CP내재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명경영ㆍ윤리경영이 현대로템의 문화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준수 협의회

협렵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실천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한 윤리경영 기업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 가능성 등 의문이 발생하거나, 법규준수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사이에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 부서와 상의합니다.

CP 운영 조직(자율준수협의회)

CEO - 자율준수관리자 - 법무실(컴플라이언스팀) & 경영개선팀 / 법무실 하위로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실, 재경본부, 구매사업부, 레일솔루션 사업본부, 디펜스솔루션 사업본부, 에코플랜트 사업본부, 품질사업부, 레일솔루션 연구소, 생산본부 CEO - 자율준수관리자 - 법무실(컴플라이언스팀) & 경영개선팀 / 법무실 하위로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실, 재경본부, 구매사업부, 레일솔루션 사업본부, 디펜스솔루션 사업본부, 에코플랜트 사업본부, 품질사업부, 레일솔루션 연구소, 생산본부
자율준수협의회 역할
  •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 본부/사업부 자율준수 활동 정기점검
  • 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한 제재결의
  • 분쟁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자율준수 실적

연도별 주요실적

2021~
2023년
  • 'CP 인식도 조사' 시행
  • 공정거래 자율순주협의회 실시
  •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 서약서' 징구
  • Legal Newsletter(최신법령 및 생활법령 등)
  • 공정거래 동향 게시
  • 신규 '협력사 기술자료요청시스템' 도입
2019~
2020년
  • 사내 법무 게시판(Legal Board) 개편 및 운영
  • 최신법령 제•개정내용, 법집행 정책동향 등 공지
  •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제정
  • 윤리경영 국문 홈페이지 개편 및 영문 홈페이지 개설
2017~
2018년
  • 전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징구
  • 공정거래 관련 사내규정 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태점검
  • 하도급거래 법령해설집 배포
  • 기술자료 요청시스템 구축
  • 공정거래 카드뉴스 발행
2011~
2015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 협력사 윤리행동 규범 개정
  • 신입사원 입문 교육과정에 공정거래 관련 의무교육으로 포함
  •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시행
2009~
2010년
  • 자율준수 관리자를 의장으로 하는 자율 준수협의회 설치 운영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 협력사 윤리행동 규범 배포
2002~
2006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2002년)
  • 최고경영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대내외 선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 사이버 신문고 운영
  •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서 배포

연도별 교육실적(최근 3개년도 기준)

2023년
  • 하반기 공정거래 집체 교육(공정위 정책 동향 및 공정거래 관련 개정 법령 소개 등)
  • 건설산업기본법 교육
  • 상반기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소개 및 최신 법 위반 사례 등)
  • 신규입사자(신입/경력) 공정거래 교육
  • 구매부서 투명성·공정성 교육
2022년
  •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개정 법령 소개)
  • 준법교육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법령 및 법 위반 사례 등)
  • 신규/경력 입사자 공정거래 교육
  • 구매부서 투명성·공정성 교육
2021년
  • 국제 중재관련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상/하반기 공정거래 교육(온라인 영상교육 실시)
  • 준법교육(국내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신규/경력 입사자 공정거래 교육
  • 구매부서 투명성, 공정성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