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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현대로템 고객과의 약속

현대로템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실물경제의 발전 및 자본시장의 번영은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나, 산업 내 치열한 경쟁, 사업구조의 복잡성, 생산 및 판매 시장의 다변화 등은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맹목적 성장과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과거의 경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의 도입은 기업에게 있어 도전임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변화하는 경영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인권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대로템은 ‘세계인권선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명시된 원칙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인권헌장에 기반하여 현대로템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구조와 운영 체계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인권침해 및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완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글로벌 메이커로서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꿈을 실현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진정성과 신뢰에 기반한 인권경영을 추진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모든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발휘하여 미래 사회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가. 인권헌장 제정 목적
    현대로템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현대로템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인권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나. 인권헌장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 대상은 현대로템 소속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현대로템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현대로템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로템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현대로템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하기 위한 인권실사 정책을 수립한다. 현대로템의 인권경영 전담부서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경영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 인권헌장
      제정 및 선언
    •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 인권 실사
    • 인권 리스크
      개선 지원
    • 인권경영
      이행현황 공시
  • 제1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현대로템은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부당 고용 형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제2조.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현대로템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결혼이나 임신 여부,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또한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강압적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근로조건 준수
    현대로템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채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4조. 인도적 대우
    현대로템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현대로템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산업안전 보장
    현대로템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현대로템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아동·이주근로자·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한다.
    제8조. 고객 인권 보호
    현대로템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 및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대로템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사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제10조. 환경권 보장
    현대로템은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한다.
  • 가. 거버넌스 구축
    1. 인권경영 책임
    현대로템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인권경영 전담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의 역할과 책임 범위는 1) 인권경영 헌장의 제∙개정 검토, 2) 인사제도, 취업규칙, 감사표준 등 관련 내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4)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이행
    현대로템은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두어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인권경영 전담부서가 이행해야 할 업무는 1) 인권헌장의 제∙개정, 2)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3) 인권실사 수행을 포함한 인권 리스크 평가·관리, 4) 고충처리 절차 운영, 5) 내부 교육 진행,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할 수 있다.
    나. 고충처리 절차 운영
    1. 인권침해 신고∙접수
    현대로템은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현지 언어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2. 인권침해 신고 처리
    현대로템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인권침해 신고 채널
    부서명 : HR운영팀
    이메일 : juhee.lee@hyundai-rotem.co.kr
    전화 : 031-8090-8073
    팩스 : 031-596-9776
    우편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현대로템㈜
    3. 신고인 신분보장
    현대로템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 피해 내용, 구제 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다. 교육 및 확산
    1. 인권경영 교육
    현대로템은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2. 인권경영 확산
    현대로템은 인권헌장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인권 리스크 관리 및 인권경영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서 협력사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공유 방법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인권경영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음성, 영상, 서면 등)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이용한다.
  • 가. 리스크 확인 및 평가
    1. 평가 지표 개발
    현대로템은 본 인권헌장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등을 반영하여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 및 실사 지표를 개발 및 운영한다.
    2. 평가 프로세스 운영
    현대로템은 본 인권헌장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 중 대상을 선정하여 인권침해 사례 발생 현황과 잠재적 인권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업운영 및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관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대상에게 평가 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서면점검(Written Assessment)하며, 평가대상이 자가진단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내부규정 및 시스템 확인, 인터뷰 및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리스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실사(On-site Due Diligence)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한 별도 심사(3rd Party Audit)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점검∙현장실사∙제3자심사를 통해 발견되고 평가된 ‘고위험’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이나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현대로템은 인권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리스크 평가지표 및 프로세스를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한다.
    • 평가대상 선정
    • 서면점검
    • 현장실사
    • 제 3자 심사
    • 개선계획 요구
    나. 리스크 개선 이행
    1. 개선방안 도출 및 협의
    현대로템은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리스크에 대해 개선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조직은 인권경영전담부서와 협의하여 리스크 개선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2. 이행 현황 모니터링
    현대로템은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조직의 업무 담당자 등이 상호 협의한 개선방안을 성실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세부과제 실행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예상 산출물이 적시에 확보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며,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현황 및 결과 공시
    1. 주요 의사결정권자 보고
    현대로템은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의미한 시사점과 중요한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를 포함한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 보고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서 승인을 받은 보고자료는 인권경영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서 등과 공유할 수 있다.
    2. 대외 공시
    현대로템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통합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인권백서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하며,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 채널을 선택한다.
  • 가. 담당 연락처
    현대로템 인권헌장 담당
    이메일 : juhee.lee@hyundai-rotem.co.kr
    전화 : 031-8090-8073
    우편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현대로템㈜
    나. 참고자료
    국내∙외 인권표준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인권 관련 조항과, 표준 및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본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1.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2. UNGC, A Human Rights Management Framework (2010)
    3. U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4. OEC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5.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6. 대한민국 헌법
    7.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18)
    8. 국가인권위원회, 기관(기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18)
    9.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2021)